"윤홍근 회장 갑질에 가까운 언동"...BBQ 前가맹점주 명예훼손 무죄
"윤홍근 회장 갑질에 가까운 언동"...BBQ 前가맹점주 명예훼손 무죄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10.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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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66)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맹점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옛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도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BBQ 본사가 A씨의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해왔고, 윤 회장이 방문한 이후 기준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겼다. B씨는 자신이 매장에 있던 손님중 한명이라며 인터뷰에 응해 "(윤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이 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B씨가 A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인터뷰와 기사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가맹 본사 회장의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것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BQ가 기준중량보다 가볍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했다는 A씨측 주장도 "BBQ측이 언론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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