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결혼식 자금 얼마?...당정,신용대출 한도 예외 허용
장례식·결혼식 자금 얼마?...당정,신용대출 한도 예외 허용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0.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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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과정서 전세자금 등 실수요자 애로 없도록 협의"
제2금융권 DSR 40% 축소여부 "오늘 논의 안돼…정부가 입장 표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오른쪽)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 소득한도 관리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은 자기 연 소득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수요자가 장례식·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이후 장례비용은 종전 평균 1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준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결혼비용은 남자가 평균 2억원, 여자는 1억5000만원 정도로 전해졌다.  

그는 "당정이 모두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금리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리스크 대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밖에 입주사업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 내년 정책 서민금융상품·중금리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 지속확대 등을 정부와 금융당국에 당부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며 "DSR 관련부분은 정부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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