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열흘간 수도권 2차 사전청약…분양가 3억∼6억원
25일부터 열흘간 수도권 2차 사전청약…분양가 3억∼6억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0.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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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남양주·부천·의왕·파주 등…유형·자격별 청약일자 유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25일부터 11월5일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2차 사전청약 물량은 총 1만102호이다. 이중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지구별 물량은 ▲남양주 왕숙2 1412호 ▲성남 신촌 304호 ▲성남 낙생 884호 ▲성남 복정2 632호 ▲수원 당수 459호 ▲의정부 우정 950호 ▲군포 대야미 952호 ▲의왕 월암 825호 ▲부천 원종 374호 ▲인천 검단 1161호 ▲파주 운정3 2149호 등이다.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2지구의 경우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 서울과 가까운 성남 신촌과 복정2지구 등은 분양가가 5억∼6억원대로 높은 편이다.

국토부는 "분양가격은 주변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물량의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일반공급분은 15%에 불과하다.

청약일자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과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과 청약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혼희망타운은 25일부터 29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전용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진행되며,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신청받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사전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청약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기간도 단지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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