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위드 코로나' 돌입…식당·카페 등 종일 영업
11월 1일 '위드 코로나' 돌입…식당·카페 등 종일 영업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0.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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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간격 3단계로 제한 완화…사적모임 내년 1월까지 10명까지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은 유지
‘단계적 일상회복’이 11월 초로 예고된 가운데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방역체계가 11월1일부터 위드(with)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각종 방역규제가 완화된다. 1단계는 11월1일부터 12월 둘째주(12월12일)까지로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에 중점을 둔다.

2단계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해제, 3단계는 1월 24일부터 3월 첫째주까지로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식당·카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2단계까지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를 얼마나 포함시킬지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백신패스’인 '접종증명제‘, ’음성확인제‘를 도입해 유흥시설이나 요양시설 등 일단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음성확인제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판정받은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접종완료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 수칙만 남겨두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 거리 두기 체계는 11월1일부터 '4주 운영+2주 평가' 방식으로 3단계로 완화한다.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이 70% 이상일 때 1차, 80% 이상일 때 2차 순으로 개편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및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바탕으로 3차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도 24시간 영업 가능

연합뉴스

11월 1차 개편 때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도가 가장 낮은 3그룹 시설은 별도 조치 없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 위험이 있는 식당·카페는 백신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하기로 하고 제한 인원은 추후 지원위원회와 중대본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간제한을 두지 않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때에는 지역 구분 없이 자정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접종증명제’, ‘음성확인제’를 도입하되 백신 접종이 어려운 18세 이하나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 등은 예외를 인정, 접종완료자처럼 혜택을 준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차 개편 기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한다.

1단계에서 대면 종교활동과 학교 대면수업 수용인원 50%까지 허용

1단계에서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 면회를 접종 완료자에게 허용한다. 

대면 종교활동과 학교 대면수업, 군 훈련·면회 등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한다.

야구장 등 실외 경기 관람도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나, 접종자 전용구역에선 정원의 100%까지 채울 수 있고 취식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행사·집회에 대한 제한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단계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100명 미만)까지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되면 499명(500명 미만)까지 허용한다. 

현재 별도 인원 규정을 두고 있는 결혼식, 박람회 등은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12월 13일 이후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면 인원 제한이 없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돌잔치, 축제, 콘서트, 집회 등은 2차 때부터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

1월 24일부터 3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해제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다만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2단계부터 해제 범위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단계적 완화 과정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 유행규모 급증 위험 상황이 심각해지면 완화를 잠시 중단하고 별도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비상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확대→향후 다른 질환처럼 외래진료

연합뉴스

의료대응 체계는 크게 무증상·경증 환자와 중등증·중증 환자로 분류해 개편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재택치료와 입원치료 사이 완충 역할을 할 생활치료센터는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재택치료는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70세 이상, 의식장애·호흡곤란·입원 필요 환자, 고시원‧노숙인 시설 등 감염 취약 주거 환경,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보건소와 시·도 환자 관리반에서 맡는다.

확진 이후 1일~1.5일 사이 대상자로 확정되고 통지를 받으면 2~9일 차까지 집에서 건강관리를 받는다. 재택치료는 10일 차에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부터는 권역별 전담센터가 무증상·경증 환자는 물론 중등증 환자와 일부 중증환자까지 진료한다. 종합병원급은 입원 치료를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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