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80만곳에 2조4천억원 지급…27일부터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80만곳에 2조4천억원 지급…27일부터 온라인 신청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0.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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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흘간 오후 4시전 신청시 당일 지급…나흘간은 신청 '홀짝제' 운영
내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 화면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 화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에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2조4천억원…식당·카페가 74%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전체지급액이 2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집합금지 업체는 2만7000곳이고 영업시간 제한업체는 77만3000곳이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곳으로 전체 지급대상의 77%이고, 지급액은 1조8000억원으로 73%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했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30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했다.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은 30.7%, 80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은 20.0%다.

또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개로 전체의 33.0%였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만3000곳(15.0%)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330곳으로 0.1%에 그쳤고,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곳(14.6%)이다. 하한액을 받는 9만곳 중 76.8%인 6만9000곳은 연 매출 8000만원미만 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목욕장이 2만3000곳 포함돼 있다.

◇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나흘간 '홀짝제' 운영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첫 사흘간(10월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흘간(27~30일)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가 27일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신청후 이틀내 지급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7일∼9월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간편신청'을 통해 이틀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크지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별도로 마련중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중이며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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