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장동 400억 투자' 킨앤파트너스 조사…SK계열사 여부 확인
공정위,'대장동 400억 투자' 킨앤파트너스 조사…SK계열사 여부 확인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0.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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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로 판단되면 최태원 회장 고발될수도…최 회장 "대장동과 무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서울 SK그룹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우란문화재단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는 동일인(총수)이나 배우자·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등 친족을 포함한 동일인 관계자 등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킨앤파트너스는 김문호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하지만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전·현 대표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만큼,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에 거액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2015년 400억원을 '개인3'이라는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최태원 SK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여부를 '인식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결정한다.

최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나 SK그룹은 여기(대장동 의혹)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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