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억 횡령·배임 혐의…법조계, “1심 실형 선고 가능성 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555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8일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전주지법은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혐의가 무거워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 13일이 구속 만기일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통상 구속 만료일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면서 "이 의원의 경우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2012년 이스타항공그룹 회장을 지낸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 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실소유주로서 회삿돈 약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지난 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와 더불어 횡령‧배임 논란으로 파문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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