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대, 그래도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위드코로나' 시대, 그래도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 오풍연
  • 승인 2021.11.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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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오늘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됐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같이 살아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도 고육지책으로 본다. 그동안 국민들이 너무 지쳤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 위드코로나로 숨을 돌렸으면 좋겠다. 코로나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거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원제한 완화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이런 조치 만으로도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일부터 1단계를 시작한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진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핼러윈데이 행사·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이날 오전 5시로 정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도 시행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드코로나 시대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개인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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