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출입·면회 접종완료자만 허용
사회복지시설 출입·면회 접종완료자만 허용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1.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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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로 이용하고 치명률 높아”…긴급 상황엔 미접종자 예외적 허용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날인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체제에서 사회복지시설 출입과 면회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허용한다. 미접종자는 특별한 상황에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이러한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대응 방안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PCR음성확인서)를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더욱 엄격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생활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일컫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시설"이라면서 "미접종자 중심의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다른 시설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한 접촉 면회는 일반 방역패스와 달리 접종완료자만 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시설 생활자가 임종,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에 놓였거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책임자의 판단이 있을 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확인 후에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또는 마스크·일회용 가운과 장갑, 안면보호구, 신발커버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면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긴급 상황에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접종완료자에게만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외박 금지지만,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가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에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시설 내에 미접종 외출·외박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생활시설에 신규로 입소할 때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지만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용자와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 강사 등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와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정한다.

각종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만 참가한다면 운영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한다. 물 등 음료 섭취는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개인별로 허용한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개편사항을 안내하고 종사자 등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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