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원금분할상환 대출자에 혜택...한도 확대,금리인하 인센티브 부여
가계대출 원금분할상환 대출자에 혜택...한도 확대,금리인하 인센티브 부여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1.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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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관리TF 가동…"전세·잔금대출 모니터링·대응 강화"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전 금융권 대상 주단위로 점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10·26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발표후 추가로 원금분할상환 대출자에게 한도와 금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당국, 보증기관, 금융업권, 한국신용정보원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부사장,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여신담당 이사 등이 참석해, 지난달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추가과제를 논의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가 논의할 추가과제로 '분할상환 관행확대'를 꼽았다.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 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은 분할상환대출이 관행"이라며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심사는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 5대 시중은행은 '실수요 중심' 전세대출을 위해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며 ▲전세 갱신때 대출금액을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축소키로 자체 결의했다.

아파트 신축사업장의 잔금대출은 모니터링 범위를 전(全)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 단위로 정밀하게 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또 10·26 대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상황도 점검한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항목 단위에서 '대출총액'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금융당국의 규정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할 수 있어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체계를 내실화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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