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여부 정보공개…시세 판단 혼란 막는다
부동산 직거래 여부 정보공개…시세 판단 혼란 막는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1.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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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거래부터 적용…중개사 소재지도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당사자간 직접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도 공개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중개사의 소재지가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돼 외지 중개사가 개입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의결하고, 국토부가 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 결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1일이후 이뤄진 부동산 거래부터 당사자간 직접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가족·지인간의 직접거래인 경우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판단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상세한 거래유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중개사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한다.

부동산 거래 대부분은 인근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특정시기나 특정지역에 기획부동산이나 외지중개업소 등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사 소재지가 공개되면 기획부동산 등의 개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유형(중개거래·직거래 등)과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단위)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이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실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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