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3명, 공동구매 사이트 10개 운영하며 4700억 사기
일당 13명, 공동구매 사이트 10개 운영하며 4700억 사기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1.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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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수법으로 골드바까지 취급…배송 늦으면 “추가할인”으로 현혹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일당 13명이 10개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이 송금한 물품대금  수 천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엣지베베 등 10개 공동 구매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모(34)씨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 박 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말단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30대 여성이다.

이들은 공동구매 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며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 고객이 송금한 물건 대금을 빼돌리고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물품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현혹시켰다.

특히 거래 방식을 의심하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SNS ‘소통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일부 고객에게만 물건을 정상 납품한 뒤 이들이 구매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해 공동구매 사이트가 안전한 것처럼 믿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초기에는 유아용품과 생필품을 팔았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상품권과 골드바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했다.

처음에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도 했지만, 점점 납기일이 늦어지거나 납품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골드바 등 대금 규모가 큰 물건은 ‘돌려막기’ 방식으로는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약 1800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추징 보전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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