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시장 행정지침에 따라 공모에 지원”
김만배, “이재명 시장 행정지침에 따라 공모에 지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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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배임·700억원 뇌물제공 약속·횡령 혐의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 받은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는 3일 “이재명 시장의 행정 지침을 보고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원에 출석하면서 “그 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다 부인한다”면서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변호인이 이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 씨 측에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걸 설명한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 등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처럼 사업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의 부인과 친동생, 지인 등을 화천대유 고문이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줘 회삿돈 4억 4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4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투자사업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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