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스텔란티스, 또다시 배출가스 불법 조작…환경부, 형사 고발
벤츠·스텔란티스, 또다시 배출가스 불법 조작…환경부, 형사 고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1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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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발 때와 동일 수법…벤츠 43억, 스텔란티스 12억 과징금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환경부는 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4종 2508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2종 2246대 등 총 6종 4754대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두 회사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벤츠사에 43억 원, 스텔란티스에는 12억 원이 부과된다.

적발된 차종은 벤츠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과 스텔란티스의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다.

환경부는 최근 시행한 수시·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켜 배출가스량이 낮아지도록 조작했다.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장치)의 가동률을 낮추는 수법을 사용했다.

환경부는 벤츠 차량이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0.616g/㎞)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9배(0.640g/㎞) 수준으로 과다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다른 차량들도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을 했다.

벤츠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GLC220d 등 12개 차종의 불법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스텔란티스는 2018년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500X의 불법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안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결함을 시정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의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면서 "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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