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빙그레·해태 아이스크림 담합…공정위 제재 착수
롯데·빙그레·해태 아이스크림 담합…공정위 제재 착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1.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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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6곳, 유통업체 3곳 대상…내달 15일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결정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롯데·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이 3년 넘게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그레,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부산 지역 대규모 유통업체 3곳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2016∼2019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할인 폭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할인 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인 것이다.

이들은 바‧튜브‧샌드 등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구분해 최대 할인율을 다르게 책정했다.

빙그레가 만들어 판매하는 메로나‧비비빅과 롯데제과의 스크류바‧수박바, 해태아이스크림의 바밤바‧누가바와 같이 비슷한 유형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맞추는 식이다. 

아이스크림의 중간 공급단계인 유통업체와도 협의해 판매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경쟁 업체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 특정 유통 업체에만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스크림은 유통 대리점을 거쳐 납품이 이뤄지는데 담합 업체들은 대리점이 거래 대상을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납품받는 대리점이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해 롯데제과로 바꾸려고 해도 롯데제과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식이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4개 아이스크림 업체의 지난해 1분기 기준 국내 빙과시장 점유율 합은 86.6%에 달했다. 

롯데제과가 32.5%로 1위를 차지했고, 빙그레 27.9%, 롯데푸드 14.1%, 해태아이스크림 12.1% 등 순이었다. 사실상 독과점이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2019년 이들 제조업체의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 업체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한편 빙그레는 지난해 기업결합을 통해 해태제과에서 물적 분할한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가 그 이전에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태제과가 현재는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시정명령 대상에서는 빠질 뿐 해태제과도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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