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근로자 5만명 입국 완화…중기,농촌 인력난 해소기대
外人근로자 5만명 입국 완화…중기,농촌 인력난 해소기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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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16개국 근로자 입국 모두 허용…11월말 조속 입국 지원
방역복 입은 외국인들
방역복 입은 외국인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 접종 등 입국전후 방역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국가인 16개국 출신 근로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에 오려고 대기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없앴다.

방역상황이 안좋은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출신 근로자에게는 해당국에서 예방 접종한 뒤 14일이 지나야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여객기 등 탑승전 72시간 이내에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말부터 해당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1개국 출신 근로자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이달 1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한 안경덕 노동부 장관(오른쪽)
이달 1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한 안경덕 노동부 장관(오른쪽)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이후 입국이 가능한 근로자의 출신 국가·인원을 제한해왔다. 5개국 출신 근로자에 대한 사증 발급을 불허했고, 다른 나라 출신은 입국 상한선도 만들었다.

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후에는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이전 연 5만명에서 최근 연 6000∼7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은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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