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장,포괄적 사전금지 아닌 사례·행위별 사후규제해야"
"플랫폼시장,포괄적 사전금지 아닌 사례·행위별 사후규제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1.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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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활용 담합은 난제"
공정위·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
국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은 포괄적인 사전금지보다는 사례나 행위별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플랫폼 규제이슈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사전규제 논리중 하나는 다면시장의 특성을 가진 플랫폼에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시장은 독점화되기 쉽고 신규진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 그 자체가 경쟁 제한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장과 구분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전행위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 사례별, 행위별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심사지침을 수정하고 경제분석 방법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플랫폼) 주요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존재하고 경제력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단계가 아니다"며 "경쟁제한 효과의 입증없이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양 박사는 다만 모바일 운영체제·앱마켓·온라인광고(구글),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비교쇼핑서비스(네이버쇼핑)를 경쟁이 부족한 시장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전이는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당국의 시장획정 부담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율강화가 좌초될 수 있다"며 전통적인 단면시장의 획정방법을 적용해 시장을 획정하고, 피심인(기업)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해 (단면시장과) 다르게 획정해야 함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순차적 시장획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달앱 서비스가 외식업 시장의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이공 KDI 박사는 검색알고리즘 개선과 관련해 "(플랫폼의) 검색 노출순위 공개 의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자사 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면시장 형성, 복합지배력 구축 등 플랫폼 생태계 특유의 경쟁환경으로 새로운 경쟁법 집행 방법론이 요구된다"며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최근 플랫폼 이슈들은 정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라고 언급했다.

또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의 고려요소로서 중개력, 데이터 활용능력 등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춰 경제분석 기법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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