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침에 맞춰 오는 8일부터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를 허용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에 내린 '오후 10시이후 야외음주 금지' 고시를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제 배경에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과 함께 계절적 요인이 고려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6일 행정명령을 내려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음주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간시간대에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야간음주 제한으로 한강공원 일부매점에 매출 타격이 있었던 점과 인천, 경기도 등 일부 시·군이 야간음주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움직임도 고려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사적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를 열 경우 장소 사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음주 금지해제 이후에도 사람이 몰려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은 이어갈 방침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강공원 단체음주는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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