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한정판 담배 성분측정 보고누락…영업정지 가능성
필립모리스,한정판 담배 성분측정 보고누락…영업정지 가능성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11.05 15: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독기관 기재부에 제출 안해…감사원,조만간 감사결과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관리·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 한정판 담배 제품에 대한 성분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재부와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재부 정기감사에서 필립모리스의 보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한정판으로 출시한 담배에 대해 성분측정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담배는 현재 판매가 종료됐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 보고누락의 고의성, 기재부의 관리소홀 여부 등을 추가로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필립모리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시에는 1개월, 2회 적발시에는 3개월, 3회 적발시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올해 초 기재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후 관련해 추가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만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