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불법 합동단속 착수…매점매석 3년 이하 징역
정부, 요소수 불법 합동단속 착수…매점매석 3년 이하 징역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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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여개 업체 대상..단속에 31개조 108명 투입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8일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업자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 합동 단속에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수입·통관 주무인 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은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즉각 수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사재기 행위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합동단속반은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요소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해당 시료의 불법 여부를 치밀하게 검사하기로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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