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한국호야렌즈, 대리점 상대 ‘갑질’로 과징금 5700만원
업계 1위 한국호야렌즈, 대리점 상대 ‘갑질’로 과징금 5700만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1.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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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할인판매점과 직거래점에 렌즈 공급 못하도록 강요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누진다초점렌즈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인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들이 할인판매점과 거래를 못하게 막고 영업지역을 할당해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자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갑질'을 한 것이다.

호야렌즈는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호야렌즈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 5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5700만원에 그친데 대해  “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10% 정도 수준이고, 대리점에 대해 실제 공급 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야렌즈는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리점이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납품하지 못하게 막았다.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을 펴는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 물량이 들어가면 호야렌즈가 직거래하는 안경원이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호야렌즈는 각 대리점에 공문·전화로 '불응하면 출하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통지했고, 할인판매점에서 직접 렌즈를 구매해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시하기도 했다.

대리점이 할인판매점에 렌즈를 공급한 사실을 적발하면 '재발 시 공급계약을 해지하겠으며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호야렌즈는 자신들의 직거래 안경원과 대리점 간 거래도 금지했다. 대리점이 직거래점에 더 싸게 렌즈를 공급하면 자신들의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이 오기 때문이다.

특히 직거래점에 렌즈를 공급한 대리점에는 영업 중단도 요구하기도 했다.

호야렌즈는 또 대리점별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을 벗어나 거래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호야렌즈가 대리점별 영업지역을 설정한 것은 대리점 영업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직거래 안경원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에 안경원 물품 공급 시 '공급가격표'를 준수하도록 강제했고, 일부 렌즈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과도한 할인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할인율도 정해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개별 안경원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고가로 판매되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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