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임대소득 340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235,281명
금융·임대소득 340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235,281명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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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1905만명의 1.23%...월급외 건보료 352만원 내는 초고소득자 3640명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에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부모와 자녀 등)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중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중에서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 부른다. 여기에다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이외의 금융이나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당국이 정한 '일정기준'을 넘을 때 내는 별도의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의 주식을 다량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월급외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월급 뿐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1905만명)의 1.23%이다.

특히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최고액(상한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3640명에 달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9%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애초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때 그 기준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월급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씨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씨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급여외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소득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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