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대출금지선 15억원 돌파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대출금지선 15억원 돌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1.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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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통계,1년만에 2억7500만원↑…서울은 23억원 돌파
서울 중산층,월급 18.5년 모아야 중간가격 주택 구매가능
서울 한강변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위 20%의 아파트값도 처음 15억원을 돌파했다.

9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 5분위(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15억307만원에 달했다. 관련통계가 집계·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5분위 아파트값은 2019년 8월(10억297만원)에 평균 10억원을 넘은 뒤, 지난해 2월(11억359만원) 11억원을 돌파하며 반년만에 1억원 넘게 올랐다. 그후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12억1991만원) 12억원을 돌파했고, 이로부터 불과 4개월 만인 올해 1월(13억1326만원)에 13억원도 넘어섰다.

또 5개월 만인 올해 6월(14억1616만원) 14억원을 넘은 데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15억원선을 돌파했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12억2754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2억7553만원, 22.4%나 올랐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7억2133만원)에 비해서는 4년5개월만에 2.1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특히 수도권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시·성남분당·수정구·광명시·하남시·수원시·안양시·안산단원구·구리시·군포시·의왕시·용인수지·기흥구·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23억673만원, 인천 7억3874만원, 경기은 9억5950만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상위 20%의 아파트값은 상승세지만, 올해 저가 아파트(하위 20%)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 가팔라 5분위 배율은 하락세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도권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달 5.4를 기록해 올해 1월(6.7) 이후 매달 떨어졌다.

아울러 서울지역 중위가구의 소득과 집값 격차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2019년 6월 기준 12.9였던 '연 소득대비 주택구매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은 2년 만인 올해 6월 18.5로 치솟았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서울에서 소득과 주택가격이 중간수준인 3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18년6개월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득대비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과 최근의 대출제한·규제강화 기조로 평범한 월급쟁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세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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