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부인한 직장내 괴롭힘,노동부가 9개월만에 인정"
"쿠팡은 부인한 직장내 괴롭힘,노동부가 9개월만에 인정"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11.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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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피해자 "진정서 제출하자 집단 괴롭힘…고통스러웠다"
쿠팡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쿠팡측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었다고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았던 인천 물류센터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진정 처리결과를 이달 3일 회신했다.

쿠팡 자체조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으로, 지난 4월 사측은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A씨에게 구두로 통보했다.

A씨는 올해 2월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윤리채널에 신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으며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노동부 판단 이후에도 회사는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5월 중순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6월부터 노조를 설립하며 공개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그 이후로) 집단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다"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 괴롭힘이 심각해지자 가해자 2명을 추가 진정했다.

A씨는 "7월부터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 제발 회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자체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 대신 담당자 1인이 조사를 전담했으며, 조사결과는 구두로 전달됐다.

이들은 쿠팡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 집단 괴롭힘 관련 노동부의 추가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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