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요청한 31억원은 지연 지급…과태료 800만원도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3억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의 지급명령,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도 부과햇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3월 5일부터 7월 22일일까지 소비자로부터 3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한강라이프는 이 가운데 1364건의 해약환급금 23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773건(30억8600만원)은 지연 지급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법정 해약 환급금을 요청받은지 3영업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바뀐 사실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4개월 후에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원을 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