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등 소득자료...12월부터 매월 제출해야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등 소득자료...12월부터 매월 제출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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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적용역사업자 이어 고객에게 돈 받는 특고도 제출주기 단축
8∼9월 평균 656만명 소득자료 수집…국세청, 관련자료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12월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제공자도 오는 11일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돈 직접 주는 대리기사·캐디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이다.

이들 종사자들은 대리운전비, 퀵서비스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다만 올해 말 소득 발생분까지는 알선·중개업체가 제출하되, 내년 소득 발생분부터는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분까지는 지역별 대리운전 업체에 제출의무가 있지만, 내년분부터는 대리운전 앱운영사 등 총괄 플랫폼사업자에게 제출의무가 넘어간다.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용역종사자 소득자료는 내년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도 매달 소득자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매달 제출기한내 전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출의무자가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해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1월 마련될 예정이다.

◇8∼9월 일용직·인적용역사업자 평균 656만명 소득자료 제출돼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강사 등 용역대가를 고객에게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지난 8월부터 매달 의무화됐다.

이번에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대가를 고객에게 직접 받는 업종까지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비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강사 등 일부사례를 제외하고는 특고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8월부터 시행된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8∼9월 월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56만명 중 307만명은 일용근로자, 349만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또 34만명은 외국인, 622만명은 내국인이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등 8개 업종 인원은 68만명이었다. 보험설계사(36만명)와 방문판매원(18만명)의 비중이 컸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39만명이었으며 이들이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월평균 5조원이었다.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43만명이며 이들은 월평균 10조7000억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직·특고 356만명의 소득자료를 9월 근로복지공단에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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