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차량용 요소수 수급 문제 없을 것…대응 늦은데 무거운 책임 통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올 연말까지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법에 근거, 이러한 내용의 '요소수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정부가 요소수 생산 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중국으로부터 1만8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수급을 관리해 나가고, 관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의 아픈 지적이 있었다"면서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결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수급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할 수 있고,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