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거래소,해킹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첫 판결 주목
법원 "코인 거래소,해킹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첫 판결 주목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11.11 11: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해킹 사고로 가상화폐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거래소에 해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해킹이후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등 11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의 운영사 (주)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리너스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해킹 피해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 첫 승소 사례로 알려졌다.

코인레일은 지난 2018년 6월 해킹으로 펀디엑스·애스톤·엔퍼 등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킹 직후 거래소를 폐쇄한 뒤 서비스 점검에 들어간 코인레일은 추후 보상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산상 손실을 본 피해자 A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인레일이 동의없이 가상화폐를 이용자 고유의 전자지갑에서 회사측 전자지갑으로 인출해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킹 직후 코인레일이 서비스를 중단해 가상화폐를 시장가에 매도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아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인레일이 가상화폐 보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코인레일의 고의·과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킹사고를 이유로 거래소 거래를 중단·폐쇄해 가상화폐 반환의무 이행을 거절했다"며 거래소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즉시 원고들 계정에 예치돼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를 중단한 것일 뿐, 의무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코인레일측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