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 사직안 가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 사직안 가결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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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4표, 반대 41표…내년 3월 재·보궐선거 지역 5곳으로 늘어
곽상도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의결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사퇴서가 처리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겨냥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그러나 ‘50억원 수수’ 문제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에 휘말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명 요구가 나오는 등 궁지에 몰린 끝에 의원직 사퇴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서초갑·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에 이어 대구 중남까지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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