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12일부터 유류세가 향후 6개월간 20%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드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유통 문제로 유류세 인하분이 일선 주유소에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국제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가격 인하는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정유사들은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주유소, 알뜰주유소부터 바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주유소들도 유통문제로 즉각 반영은 어렵더라도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빨리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0일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즉시 인하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사전에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정유 4사 및 석유대리점 600여개소의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도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 기름값에 즉시 반영해달라고 회원사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