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본사의 대리점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대리점 보복조치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면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본사)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해당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를 받은 대리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당초 정부 입법안에는 포함됐던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은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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