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12일 오후 권오수 회장에게 상장사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변에 외제차 AS 사업진출이나 중고부품 온라인매매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권 회장은 더욱 강력한 매수세 형성을 위해 외부세력을 '선수'로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사람들과 접촉해 각종 호재성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주가부양 또는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이 이런 식으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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