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해 기관 제재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내놓은지 약 1년 만이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투와 대신·KB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한금투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 모두 향후 여섯달 동안 사모펀드를 새로 팔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신한금투는 6개월간 전문 사모펀드와의 신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외국 펀드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도 반년간 금지된다.
대신증권에 대해선 반포WM센터 폐쇄를 확정했다. 반포WM센터는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핵심판매처다. 또한 관련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라임운용은 지난 2019년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가치가 급락하자 환매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약 1조6,000억원의 돈이 묶였다.
대신·KB증권과 신한금투는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투가 판매한 환매중단 라임펀드는 총 3,248억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다. 대신증권은 1,076억원, KB증권은 681억원을 팔았다. 금융위는 세 증권사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 증권사는 모두 라임펀드 사기설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신한금투와 KB증권이 TRS 관련 위법거래를 숨기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KB증권의 경우 여기에 더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TRS 거래수행 과정에서 실제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금융 자문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고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들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CEO 징계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