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분 카드캐시백 810만명,평균 4만8천원…15일 다 지급
10월분 카드캐시백 810만명,평균 4만8천원…15일 다 지급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1.15 10: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지급액 3875억원…169만명은 지급한도 10만원씩 수령
11월분, 지난 12일까지 510억원 발생…"지금도 신청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509만명 가운데 810만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라 평균 4만8000원씩 캐시백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0월중 캐시백 지급대상자는 전체 참여자의 55%인 810만명이고, 1인당 평균 4만8000원을 받는다"며 "오늘 0시부터 전담카드사로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캐시백 지급대상자 810만명 가운데 169만명은 월 지급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은 총 3875억원이다. 전체 예산(7000억원)의 약 55.4%를 첫달에 소진했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정책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실적은 본인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며,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면 증가액 10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돌려받는다. 10월분 캐시백은 개인이 신청할때 지정한 전담카드사로 15일중 지급된다. 시간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캐시백은 별다른 사용처 제한없이 모든 국내 카드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실적 인정대상이 아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시 먼저 차감된다. 전 국민지원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차례대로 차감된다.

캐시백은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12일까지 총 510억원 발생했다. 11월분 캐시백은 내달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11월에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