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지난 11일, 한 ‘수퍼개미’(수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개인투자자)가 3000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엔씨소프트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92% 오른 78만6000원 상한가에 마감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문제의 개인 투자자가 11일 하루에 엔씨소프트 주식 70만3325주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해 50만 주가량을 순매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하루 엔씨소프트의 거래량(365만5331주)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가 개인의 '1인 계좌'에서 나온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은 시초가(60만5000원) 기준 2979억 원, 종가(78만6,000원) 기준으론 3870억 원에 달한다.
이례적인 매수세에 당시 거래소는 엔씨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 주식 대비 2% 이상이고, 당일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할 경우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실적 등을 발표하는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대체불가능토큰(NFT)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발표했고,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이 몰렸다 .
이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엔씨소프트의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4조 원 가까이 늘기도 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2일 주가는 9.03% 급락해 71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소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면 사안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후 금감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본시장조사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등이 결정된다.
거래소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