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 빙자 60억원 해외송금...정작 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 투자
유학자금 빙자 60억원 해외송금...정작 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 투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1.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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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송금사례 603건에 과태료
"건당 5천달러 넘는 송금은 사유·증빙 제출해야"
달러 엔화 유로화
달러 엔화 유로화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유학생 A씨는 지난 2018∼2019년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2019년 평균환율 기준 약 59억원)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일본으로 송금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건당 5000달러(연간누계액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거래사유와 금액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돼있다.

A씨는 송금을 맡긴 외국환은행에 송금 목적을 '유학자금'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A씨는 이 돈으로 각각 한국과 일본 거래소의 가상화폐 가격차이, 속칭 '김치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약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5000달러가 넘는 해외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피하려고 미화 1444만5000달러(약 168억원)를 2017∼2018년에 석달동안 총 4880회에 걸쳐 1건당 5000달러 미만으로 쪼개 송금했다.  B씨에게는 과태료 3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이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외국환거래 법령에 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 법령준수를 위해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는지와 그 이행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송금 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 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서류를 제출한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하거나, 거액을 쪼개 분할송금하면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쪼개기 송금 여부는 송금시점과 송금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지급절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환 송금에 대해 부과된 지급절차 위반 과태료 건수는 2017년 313건에서 2019년 62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486건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최근까지 603건이 부과됐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28억원이며, 그 가운데 10억원가량이 김치프리미엄 투자목적 송금에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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