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림 김홍국 회장 아들 회사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 하림 김홍국 회장 아들 회사 특별 세무조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1.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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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품은 사실상 하림 지주회사…“공정위, 과징금 49억원 부과가 단초된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세청이 닭고기 회사인 올품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총수인 김홍국 회장 아들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하림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 하림의 지주회사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올품 본사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특별 세무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곳으로, 대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전담하고 있다.

올품이 특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하림의 지배구조 때문으로 보인다. 

올품(구 한국썸벧판매)과 올품의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는 하림그룹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의 지분 24.6%를 가지고 있다. 지분율로 최대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올품 지분 100%를 장남 김준영씨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올품에 구매 물량을 몰아주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그룹 계열사 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건이 세무조사의 단초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추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 되면서 부당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 5개 양돈농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물약품을 올품에서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 또 3개 사료 계열사는 각각 구매해 왔던 사료첨가제를 2012년부터 5년간 올품에서 구매했다. 

올품이 거래 과정에 끼면서 3%의 중간 마진을 가져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올품이 하림의 NS쇼핑 지분을 시세보다 싼 값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 등 7개 닭고기 업체가 삼계탕용 생닭의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5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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