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금감원 패소판결은 부당…논란 막으려면 법 고쳐야"
"'DLF사태' 금감원 패소판결은 부당…논란 막으려면 법 고쳐야"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1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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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국회 토론회서 주장
금융업계, 내부통제 의무사항 법령에 명시 요청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앞에서 열린 DLF 피해자 시위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앞에서 열린 DLF 피해자 시위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62)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취소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부당하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제도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징계를 취소한 1심 판결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마련'과 '운영'을 명확히 구분한 것은 내부통제제도의 근거가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올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라고 해석하고, 마련 의무의 대상을 '법정사항'과 그 이외 사항으로 구분하면서, 손 회장의 위반사항 5건 가운데 법정사항은 1건에 국한된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노 위원은 이에 대해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였다면 이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법률에 정해진 '마련 의무'를 위반한 문제"라며 "단순히 문서상으로만 지침이 존재했을 뿐, 운영할 조직이나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면 (지배구조법이 부과한)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제도를 국제적으로 제시한 바젤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내부통제는 감독행위, 통제문화, 통제활동 그 자체이므로 그 구축과 운영이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개념·취지에 비춰 1심의 징계취소 판결은 부당하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배구조법에 전반적인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하고,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문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노 위원은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3건(김한정 의원·강민국 의원·정부 발의)이 계류중이다.

토론회에 금융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은 내부통제 의무화를 명시하는 데 반대했다. 또, 내부통제와 관련해 꼭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명확하게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기형 의원은 "국내에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효과적으로 정착·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로 발생하는 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하루빨리 내부통제제도를 재정비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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