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한 4개사에 과징금 169억원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한 4개사에 과징금 169억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11.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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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 제재
소액결제 시장 90% 이상 분점하며, 9년간 5% 연체료율로 3753억원 챙겨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90% 이상을 분점해 온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소액결제사 4곳이 9년동안 연체료 인상을 담합해 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4개 소액결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법 정도 등을 고려해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을 구매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다. 신용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낸다.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사는 2010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지자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 대금을 내지 않는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의 2%를 연체료로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SK플래닛까지 포함한 4개사는 2012년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에 맞춰 5%를 인상키로 했다.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였는데, 이를 따르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밖에 인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9년 동안 이어졌고, 이들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액결제사들의 연체료 구조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들이 매긴 연체료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결제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1.2%인 120원인데 반해 연체료는 이보다 많은 500원이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언론과 정부, 국회 등에서 연체료를 인하하라는 압력이 커지자 4개사는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거나,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왔다.

현재 연체료율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3.0∼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 5월 관련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3년 만에 제재안을 확정했다.

한편 SK플래닛 측은 "담합한 사실이 없고, 여러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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