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총수 참석에 전원회의 12월8일서 15일로 변경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SK실트론 지분 인수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음을 소명한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2월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전원회의에 대기업 총수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가 반도체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해 왔다. 최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SK측에 발송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얽힌 이번 사건에 없음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애초 전원회의가 12월8일 예정돼 있었으나 최 회장이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15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SK는 이 논란에 대해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자본의 지분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최 회장도 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실트론 지분취득 이유와 배경, 목적, 정당성 등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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