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권 금리가 최근 제2금융권 금리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지난 9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 금리는 은행권이 연 4.15%인데 비해 제2금융권(상호금융)은 3.84%로 오히려 낮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역전현상은 연초부터 지속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해명하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 자금 조달 비용 격차가 축소되고 제2금융권 대상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자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 금리를 따져보면 여전히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는 주담대가 3.01%로 신용대출 4.15%보다 1.14%p 낮다.
금융위는 이어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폭(0.61%p)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인터넷 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해온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예대 마진이 급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 들어 9월까지 예대 금리 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발표된 은행권 3분기 이자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 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 규모가 늘어난 요인이 크다"고 풀이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높이고 재산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을 하면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 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서 "금리 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 대출 금리는 3.3~4.0%로, 대출상환 때 이자소득세 납부가 필요 없고 대출 납부액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월 80만원 정기적금(연간 이자 1.2%) 2년 납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20만3000원)을 월 24만5000원의 전세대출(연간 이자 3.6%) 원금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