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치솟아 대상자 비슷해…실소유자를 보호 대책 시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종부세를 내야 할 1주택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수는 27만7074가구다.
지난해 9억 원 초과 가구수 28만1033가구에 비해 불과 3959가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해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2억 원을 높였는데도 집값이 1년 새 치솟으면서 대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 분포돼 있다.
광진구, 마포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은평구는 1년 전에 비해 늘었다. 작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수보다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수가 더 많은 것이다.
이는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산했던 수치와 차이가 난다.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 줄어든 9만4000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집 가진 죄’가 현실화됐다”면서 “현행 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를 보호할 보완 대책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