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8.06%, 상가 5.34% 오른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8.06%, 상가 5.34% 오른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11.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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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경기 오피스텔 11.91%↑, 서울 상가 6.74%↑
내달 9일까지 열람·이의신청…최종 시가 내달 31일 고시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년에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8%가량, 상가 기준시가는 5.34%  오른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이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국세청은 19일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건물 소유자 등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내년 평균 8.06% 올라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91%로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은 7.03%, 대전6.92%, 인천은 5.84% 등 순이다.

전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5.34% 오른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이 6.74%로 가장 높고, 이외 부산(5.18%), 경기(5.05%), 인천(3.26%) 등 순이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됐거나 준공된 경우, 상업용 건물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준공됐으며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경우 고시 대상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나 관련 이해관계자는 고시 전에 기준시가안을 미리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한은 다음 달 9일까지이며, 최종 기준시가는 의견 검토 및 관련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고시된다.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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