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던 조치를 철회하도록 다시 규정을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19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다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 시행령 ‘감염병 재난으로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자체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항을 넣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도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시 적용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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