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디즈니+ '강매'…방통위 현장조사 나서기로
LG유플러스, 디즈니+ '강매'…방통위 현장조사 나서기로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1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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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리점, "가입 안하면 개통 불가"...통신사가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 제공 거부하면 위법...회사측 ”과열판매 금지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LG유플러스가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디즈니플러스(디즈니+) 서비스를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디즈니+와 IPTV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지난 11일부터 월 2만4600원에 IPTV 서비스와 디즈니+의 콘텐츠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문자 공지를 통해 디즈니+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에게 디즈니+ 강제 가입 사례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건 법 위반이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등 글로벌 OTT 서비스와 잇따라 국내 첫 독점 IPTV 제휴를 따낸 LG유플러스가 IPTV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유통망에 과열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추가로 전수조사를 통해 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논란(미가입 시 개통 불가)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조사 후 고객 피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없다"면서도 "현장의 고객 피해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KBS는 전날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디즈니플러스 부가서비스를 강매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디즈니플러스) 미유치시 개통 불가합니다"라고 쓰였다. 본지가 입수한 '디즈니+ 부가서비스 100% 유치 관련 안내' 공지 메시지에도 "11월 개통분부터 법인명의, 청소년명의(19세 미만) 제외 전 가입자는 디즈니+ 자동가입으로 변경됐다"고 나온다. 이들 메시지는 최근 대리점에서 일선 판매점 쪽으로 전달한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비수도권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관리자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11일 'LG유플러스 부가서비스 (디즈니+) 가입강요. 이거는 강매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가입신청서 양식을 공유하면서 무조건 예약가입을 시켜야 한다. 휴대폰 개통시 디즈니+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개통을 해주지 않겠다. 무조건 고객에게 설명하고 가입시키라고 말한다"고 썼다. 이어 "꼭 넣어야 하나 물어보니 영업사원이 하는 말이 '그럼 다른 통신사로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며 "지점에서도 강제라고 해서 유치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부가서비스란 고객이 무선통신을 사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부가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만, 60대 이상 80대 어르신 고객님께서 디즈니+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라며 "'무조건 가입시켜라'는 강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본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발 좀 확인해주시고, 영업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타 등 6개 브랜드가 지닌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다. LG유플러스는 월트디즈니컴퍼니와 협업해 지난 12일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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