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인원 42%,세액 217% 폭증…5배 급증사례 속출
'종부세 폭탄' 인원 42%,세액 217% 폭증…5배 급증사례 속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1.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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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8%인 94.7만명에 5.7조원 부과…작년보다 28만명 3.9조 급증.
1주택자 13.2만명 2천억 부담...증가세액 3.6조 다주택자·법인 몫

 

서울 송파구 잠실일대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예상을 뛰어넘는 '종부세 폭탄'이 실제로 부과됐다.

올해 집값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자는 95만명에 육박한다.

고지세액도 5조7000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지난해보다 세금이 3~5배 증가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94만7000명, 고지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 1.8%가 부과대상...다주택자·법인이 세액 89% 차지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인원은 42.0% 28만명이 급증했고, 고지세액은 무려 216.7%나 껑충 뛴 3조9000억원 폭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이번 종부세 고지인원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체의 51.2%인 48만5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인 2조7000억원 규모이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5869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해 세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 성수1가에 33평 아파트를 가진 A씨는 지난해 13만원대를 낸 종부세가 올해 66만원대로 크게 뛰어올랐다.

법인은 고지인원의 6.5%인 6만2000명을 차지하고, 고지세액도 전체의 40.4%인 2조3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인원의 57.8%에 달하며, 이들의 부담분은 고지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세액 3조9000억원 가운데 91.8%는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의 각각 몫이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고지인원의 13.9%인 13만2000명을 차지했다. 이들은 고지세액의 3.5%인 2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상향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입 등도 시행해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업소

◇왜 올랐나...트리플 요인 복합작용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집값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난 주말부터 종부세 고지 확인이 가능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1주택 13만2천명도 종부세…시가 25억원이하 평균 50만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3만2000명에 세액은 2000억원 규모이다. 지난해보다 비중은 18.0%에서 13.9%로, 세액은 6.5%에서 3.5%로 줄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과세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한다.

우선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11억원,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당초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경우와 비교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대상은 8만9000명, 세액은 814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대상이 1만1000명, 세액은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만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구간별로 20∼4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20∼50%를 세액공제로 빼준다. 합산공제한도는 종전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10명 중 8명(84.3%)꼴인 11만1000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공제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000명(33.3%)으로 3명 중 1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종부세를 나눠 내는 분납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주택을 1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체감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1세대 1주택 서민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  '1세대 1주택은 건드려선 안된다'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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