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로 끝내나?…김만배·남욱 기소
검찰,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로 끝내나?…김만배·남욱 기소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1.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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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관여 정황 공소장에 기재 안 돼… 배당이익 배임액 최소 1827억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구속기소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22일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54일만이다.

하지만 사건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윗선’의 관여 정황은 이들의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련의 검찰 수사가 ‘꼬리 짜르기’식으로 마무리된 거나 다름없다는 비판과 함께 특검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들과 함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택지개발에 따른 배당이익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수익과 관련한 ‘상당한 시행이익’ 만큼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분양수익에 따른 배임 액수에 대해 “현재까지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 원이고, 아직 분양이 진행되는 블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와 함께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차명으로 소유한 유원홀딩스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는 불구속으로 기소한 데 대해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등 정관계 로비 의혹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부실 수사 지적에다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과 관련한 비난 여론도 거센 상황이어서 나머지 수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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