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안도'...'부정채용' 2심서 무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안도'...'부정채용' 2심서 무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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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대학출신에 스펙 갖춰 일률적 부정통과자로 보기 어려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4)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시기 특정지원자 3명의 지원사실과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정도의 합격자 사정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부정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보다 부정합격자를 가리는 판단기준을 낮춘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속에 부정합격했다고 본 3명의 지원자 가운데 2명에 대해선 정당한 합격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단 이유로, 1명에 대해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부정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1심보다 부정합격자로 인정된 인원이 줄면서 형량도 감경돼 벌금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한은행 법인과 채용팀 과장 이모씨에겐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현행법 아래에서 채용비리 사건을 처벌하기 까다롭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채용비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채용비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채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면접관과 기업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시되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같은 한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리에 의하면 채용비리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일부지원자들을 관리하거나, 설령 그런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일반지원자와 별도 구별해 관리하거나 채용팀 관계자들이 그들의 지원사실을 내외부로부터 전달받아 인지해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특혜제공에 따른 부정채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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