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12.7조 민생대책…손실보상제외업종 금리 1% 대출
홍남기,12.7조 민생대책…손실보상제외업종 금리 1% 대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1.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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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시설제한업종 특별융자 2조원…관광기금 융자금리 최대 1%p 인하
94만 소상공인 업체에 두달간 전기료·산재료 최대 20만원 경감
초과세수 19조 중 5.3조 소상공인 등 지원, 2.5조 국채물량 축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돌봄·방역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000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경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000억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조원의 초과세수 세부사용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약 40%인 교부금 정산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외 3조6000억원은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소비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차량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조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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