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제도 도입…올 9월 현재 수혜자 43만1842명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하거나 실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일용직 등)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는 경우, 소득은 대폭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많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매기는 건보료 부과방식과 부담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금융·배당·임대소득이 연간 340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별도의 월급외 건보료 추가부과)에만 부과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매긴다.
이 때문에 은퇴나 실직후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건보료를 반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방법은 무엇일까.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활용하면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실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2007년 7월 도입됐다. 직장가입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중이다.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퇴직이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아야 한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 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보료만 내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유지 기간은 애초 1년(12개월)에서 2013년 5월부터 최장 2년(24개월)으로 연장됐고, 2018년 1월부터는 최장 3년(36개월)으로 늘어났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9월 기준 19만3552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23만8290명을 포함하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혜자는 43만1842명에 이른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후 지역가입자가 된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